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화순1·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0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그 동안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승격 제정, 공정하고 투명한 의원 공무국외활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스스로 신뢰받은 의회상, 의원상을 구현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범위, 공무국외활동 기본원칙, 공무국외활동의 허가사항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적합성 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공무국외활동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개,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행주 의원은 "이번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내실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활동의 추진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