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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 팁'

맞춤형 절세계획 절실…유리한 절세 항목 체크해야

이윤형 기자 기자  2015.12.18 16: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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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세법 개정 이후 연말정산 제도가 변경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관심이 높다. 이와 함께 절세형 금융상품도 직장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1년 소득이 333만원을 넘는 가족은 인적 공제를 못 받았지만 이 기준이 500만원으로 올라가 공제 혜택을 받는 이들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절세계획을 세우고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마지막인 '절세 금융상품' 활용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제혜택 상품이다.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 시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시중은행 예적금보다는 1%포인트 이상 높은 2.6~4.3%의 이자도 눈길을 끈다. 다만, 7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수수료와 면제된 세금을 내야 한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최소 유지기간이 3년인 '서민형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단,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만기 때 받는 펀드 이익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투자상품이므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도 있다.

◆청약통장·퇴직연금도 절세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올해부터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그 40%인 96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 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세제혜택도 커졌다. 지난해까지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52만8000원)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더 넣을 수 있게 돼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세액공제율이 16.5%로 더 높아진다.

◆체크카드·현금 소득공제율 인상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 결제액이 지난해 체크카드·현금 결제액의 절반보다 많은 경우, 증가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 30%보다 20%포인트 높은 50%를 적용받는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의 3배가 넘는 혜택이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로 작년 900만원을 썼고 올해 하반기 600만원을 결제했다면 작년 결제액의 절반인 450만원을 넘는 150만원에 대해 50%(75만원)를 소득공제받게 된다. 나머지 결제액 300만원은 기존 30%(90만원)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남은 기간 현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단, 연봉의 25% 결제액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는 액수부터 공제한도인 300만원까지는 현금·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