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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뇌사사건' 업주 구속 영장...공무원 6명 성매수 혐의

전남지방경찰청, 17일 중간 수사 발표

지정운 기자 기자  2015.12.17 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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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 종업원 뇌사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17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여 종업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업주 A씨(42·여)와 폐쇄회로(CC)TV자료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웨이터 B씨(23)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0일 0시경 여종업원 C씨(34)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날 0시 0분경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지난 10일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이번 사건 전부터 지속적으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시 유흥주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공무원 6명이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가 있는 남성 5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 1명, 해경 1명, 여수시청 직원 2명, 국세청 직원 1명, 소방관 1명 등 모두 6명의 공무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전담 수사인력 확대 등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업소와 공무원과의 유착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