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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안대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 적정성 검토

광안대료 통행료 감면조례 개정안 사전 협의 결과 밝혀

서경수 기자 기자  2015.12.17 0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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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광안대료 통행료 조례개정안을 특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논란을 감안해 적극적 대안(代案)을 검토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안대교를 비롯한 유료도로 이용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면서 재정부담 절감도 감안해 2016년 상반기 중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의 적정성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실시했다. 검토 결과,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조례개정안 발의자인 최준식 의원과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위원회과도 협의를 마쳤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영욱 의원은 "부산시는 유료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례개정안 발의자인 최준식 의원도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안의 발의를 모든 부산시민의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개정안의 철회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해운대신시가지 주민에 대한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월26일 최준식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의 발의로 상정했으나, 10월14일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