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내년 3월31일 시행

외부감사 지정사유 축소, 개인 신용공여 한도 상향 등

김병호 기자 기자  2015.12.16 17:32:5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위는 16일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축소(영 제20조) △개인 신용공여 한도 상향(영 제9조)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영 제10조)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 신설(영 제8조의2) 등이다.

먼저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축소와 관련해 입법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상호저축은행의 부담을 감경한다. 여타 8개 지정 사유인 BIS비율,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 건전성 요건은 포함한다.

개인 신용공여 한도 상향 방안은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해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3명에서 5명 규모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여신 실행했던 기존과 달리 개정안은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합리화했다.

신설된 꺽기 규제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금융상품 강요를 구체화해 금지하고, 위반 시 감독·행정상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16년 3월31일 시행될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사항과 연계된 하위 감독규정도 관련 절차를 거쳐 3월31일 동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