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의회 장일 부의장(진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채무자가 자활 할 수 있도록 재무상담, 채무컨설팅 지원 ▲채무조정제도 및 복지수급제도 안내 ▲소액 직접 대출 지원 ▲매년 채무자 지원 계획 수립 ▲전라남도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운영 ▲금융·재무·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지원 등이다.
장 부의장은 "장기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 사회·경제적 위협상황에서 최근 막대한 가계부채 등 재무상황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돕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