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농협이 정부 보조금 사업인 농가비료공급사업과 관련해 특정 제품 구매를 종용한 의혹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도 유기질 비료와 퇴비 구입 신청서를 받아 신청농가가 원하는 비료에 대해 정부가 1000원, 지자체가 600원을 각각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농가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안농협(안좌, 팔금, 암태, 자은)이 별도의 서식에 특정제품이 명시된 신청서를 제작해 일부 농가에 신청서를 접수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상거래법 등 '유기질비료 지원 시행규칙'에 벗어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관할 수사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안농협은 '유기질의 업체선정 및 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신안농협에 위임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명하여 작성합니다'라는 연명부와 위임장을 '중요문서'로 작성해 돌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신안군은 신안농협의 서식에 의해 작성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직접방문 및 우편등기를 통해 해당농가에 반려조치하고 기본서식에 의해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농가의 불만이 비등 중이다.
신안농협 관계자는 "농협도 신청서를 접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기질비료 지원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이장, 작목반장, 농협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정부양식이 아닌 별도의 신청서를 통해 접수를 받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는 반박이 동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비료 공급 사업자가 "특정업체와 신안농협 간 결탁·특혜 의혹이 있다. 비리를 밝혀 달라"며 검찰에 신안농협 조합장을 고발해 수사당국의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신안군은 2회에 걸친 공문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신안농협에 자체 신청서를 배포하지 말 것을 권고 했었다.
이에 대해 신안농협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농민들이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구매해 원성이 높았다"며 "농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알선해주는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참고하라는 의미로 신청서를 만들어 배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