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또 다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잘 활용하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 정도로 환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지난해에는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며 많은 근로자가 '세금폭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전에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인데요. 연금저축의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겠죠. 단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각종 보장성보험도 보험료 납입액의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1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13만2000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의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올해 신규 가입자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가 가능하다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보도 알아두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비심리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을 인상했는데요. 올 한 해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다면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20%를 추가로 적용해준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고 말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티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카드회사를 통해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한 날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 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아직 수집되지 않는 자료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중 일부는 따로 챙겨야 한다네요. 교육비와 관련해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