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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신안농협 유기질비료' 관련

김성태 기자 기자  2015.12.16 1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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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1월 5일자 <신안군, 유기질비료 지원…일부 농협 부정행위 '골머리'> 제하의 기사에서 '신안군이 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공급의 책임만 지고 있는 농협이 농민들로부터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며, 더 나아가 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특정제품을 권유하거나 서명뿐인 신청서를 받아 농협직원이 특정제품을 기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협은 마을이장이나 작목반장 등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유기질비료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농협의 신청서 접수행위가 규정위반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안농협 측은 "저질 유기질비료가 난무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검증된 제품을 권유하였으며, 이는 오로지 농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종적인 제품 선택권은 농민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만큼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