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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농협조합장, 선거법 위반 ‘결과 촉각’

나광운 기자 기자  2015.12.16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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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 농협조합장 A씨가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금품제공과 대량문자발송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심리에서는 검찰 측이 채택한 증인으로 선관위 관계자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B씨가 증인으로 나와 A씨 측 변호인과 금품수수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당시 조합장선거 출마 예정자인 A씨가 지난 1월 19일 압태면 오도 선착장에서 B씨를 만나 격려차원에서 돈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사실무근이다”고 협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조합장 A씨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량문자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제공 부분에 대한 양측 주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내년 1월29일로 예정된 1심 재판 결과에 조합원들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