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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년 1월 '추진'

행정지도, 옴부즈만, 실태평가 등 제도화 계획

김병호 기자 기자  2015.12.15 1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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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규제개혁 및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제도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은 지난 6월15일 진행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난 9월18일 논의됐던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우선 법령규제 제·개정 상의 원칙으로 합리화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지도, 감독행정에 대한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옴부즈만, 실태평가에 의한 모니터링 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당국의 행태를 계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규제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규제·감독 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규정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용은 △규제 신설·강화 시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 규정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 의무화에 대한 법령규제 제·개정 원칙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 강제 금지,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행정지도 원칙이 속한다. 

또한 △구두지도 금지, 외부 의견청취 및 금융위·금감원 사전협의 의무화, 금감원 행정지도 내부 심의기관 의결 제도화, 금융위 사후통제 등 행정지도 절차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옴부즈만, 주기적 실태평가 등 외부 모니터링 제도 도입, 금융현장지원조직 운영, 포상·인사조치 등 규제·감독 상시개선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금융위는 외부 의견을 청취 및 반영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진행하고,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통해 다음 달 규정시행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