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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복 함부로 입으면 안돼요"

여수경찰, 계도기간 거쳐 단속 예고

지정운 기자 기자  2015.12.15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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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는 경찰제복의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경찰 사칭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제복 규제 계도에 이어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여수 경찰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제복 착용 업체 및 단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파출소 및   관공서의 민원실에 관련 법규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끝나면 경찰제복 제조 무등록 업체, 유사제복 판매업소 및 착용자 등에 대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법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 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6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고자 할 경구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 가능하며,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판매·대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병동 여수 경찰서장은  "'경찰제복 규제법'으로 경찰제복 등의 무분별한 유통을  금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경찰 사칭 범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