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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6억 부과

전년동기 대비 5억 증가...31일까지 납부

지정운 기자 기자  2015.12.15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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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는 2015년도 2기분 자동차세 76억원을 지난 11일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1억원 보다 5억원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5만5446대에서 5만9116대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에 부과하며,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 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80-749-1010) 및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지방세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을 당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