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가 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5일 오후 1시 진행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의 판시대로 이 회장에게 가중처벌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이 보증을 섰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이상 보증액 전부를 배임액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되나 형법상 배임죄와 조세포탈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납세의식 악영향 끼칠 중대한 범죄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이 회장의 건강상태는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그 중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중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편, 지금까지 법원 출두때와는 달리 환자복을 벗고, 링거를 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끌었떤 이 회장은 재판부의 선고 후 미동 없이 눈을 감았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로 이 회장 측은 일주일 내로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변호인 측은 형법상 배임도 무죄를 주장하며 재상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