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해경은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틈탄 민생침해범죄와 기상불량으로 인한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에 따르면 내년 1월10일까지 해상특별단속을 추진해 △선용품이나 양식장 어·패류 절도 등 민생침해 행위 △선상 폭력 및 감금, 임금착취 등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도계(道界) 침범 및 조업구역 위반 등 업종별 분쟁 유발행위 △금지 어구 사용 및 어구 불법개조 등 자원 남획형 불법조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폐기물 해양 투기 및 임해산업시설 오염원 배출 등 해양환경사범 △과적·과승행위, 무면허 및 음주운항 등 해상안전사범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여수와 고흥 등 전남동부지역 주요 항포구와 해역별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범죄 전력자나 우범 선박, 장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공조를 강화하고, 바다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주민 신고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