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창원시는 시청과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관외 특별 체납징수기동팀 5명을 가동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상습 '고액·고질' 체납자 39명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해 가택수색 및 징수활동을 펼쳤다.
체납징수기동팀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한 '고액·고질' 체납자 39명의 체납액 2억 7000만원의 징수활동을 펼쳐 1억30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1억여 원 상당의 체납 부동산에 대해 공매하는 성과를 냈다.
창원시는 특히 최초로 관외거주 호화아파트 거주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귀금속, TV, 냉장고 등 50여 점 1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조치해 이중 현금 100만원은 즉시 체납세에 충당 조치했다.
첫사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K씨는 취득세 등 4200만원을 7년 이상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다.
K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50여 평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지난 8일 아침 가택수색을 통해 50여 점의 귀금속 및 현금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봉인)하고 현금 100만원을 납입 조치했다.
두번째 사례로, 서울특별시 테헤란로에 사업장을 둔 C사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신탁회사로 재산세 등 8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법인이다.
회사 본점을 9일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을 미뤄 C사가 체납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부동산 10여 건에 대해 공매의뢰 조치해 이달 말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회사가 사용하는 모든 법인카드 거래정지 등)로 등록한다는 최고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12월 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비양심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단행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창원시 건전재정 확립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창원시 체납징수기동팀 관계자는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귀금속 등 동산에 대해서는 공매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체납세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면서 "앞으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