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타이어(161390)는 타이어 주행시험장 건립을 놓고 경상북도와 상주시를 피고로 제소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제24민사부(다)는 지난 4월 한국타이어가 경상북도와 상주시를 피고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주시에 13억214만9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상주시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나머지 청구와 경상북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경상북도 및 상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2020년까지 2535억원을 투자해 약 40만평 규모의 타이어 주행시험장인 '한국타이어 테스트 엔지니어링 센터'를 상주시에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2014년 주행시험장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정백 현 상주시장이 당선되면서 개발 재검토가 진행되고,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지자체가 당초 계약을 위반하자 한국타이어는 올 4월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상주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