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6월1일부터 KTX와 새마을호 열차를 대상으로 좌석이 매진된 경우 좌석과 입석을 병행해 여행할 수 있는 ‘병합승차권’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병합승차권은 주말 및 휴일 열차 이용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 승차권을 구입하면 이용하려는 전체 구간 중 좌석이 있는 구간은 좌석으로 나머지 구간은 입석으로 여행하는 방식이다.
병합승차권은 KTX는 주말에만, 새마을호는 주말·주중에도 발매할 예정이다. 발매 수량은 열차 1대당 30매 정도로 제한되며, 이용구간에 따라 KTX 15%, 새마을호 15~20% 가량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