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달 26일 열린 위원회에서 "자격 변동일 기준 소급해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에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가하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A씨는 지난 2013년 4월1일 퇴직,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이후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올해 6월26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고일로 A씨를 피부양자로 취득했다.
이에 A씨는 피부양자 취득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날로부터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이의신청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정요건을 갖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취득신고 시 자격취득일이나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90일을 초과했을 시에는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B씨가 지난 10월1일 지역가입자로 변동,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2월29일까지 피부양자 취득신고해야 변동된 10월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놓은 사항이므로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거나 공단으로부터 적극적인 안내를 못 받아 90일을 지나 신고했다 할지라도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