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금감원·검찰·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키로 했다.
방통위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 등과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해 유관기관의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만5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들어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방송 공익광고 등 홍보강화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송하는 문자는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유와 소통을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해 새로운 유형의 전화사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