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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알바근로계약서로 권리 찾자" 캠페인 열어

알바생 5명 중 1명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피해

황이화 기자 기자  2015.12.11 17: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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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알바생 60만 시대지만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과잉근무 등 알바생에 대한 부당대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알바생 부당대우 현실을 타개, 이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알바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Do Write, Do Right'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알바천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가 상생하는 근로문화 정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례 중 '임금체불' 피해가 68.4%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은 법이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바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를 예방·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알바생 다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 13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52.7%가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2.5%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의무사항이라는 것도 몰랐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알바생 5명 중 1명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계약서 내 정확하게 명시돼야 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인지율도 낮았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야간수당은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수당이다.

한편, 알바천국은 내년 1월17일까지 알바근로계약서 작성 프로모션 '알바에 근자감(근로계약서 있는 자신감)을 더하다'도 진행한다. 알바천국 모바일 페이지와 PC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애플워치 △30만원 상품권 등 경품도 증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