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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고위 간부, 경쟁사 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 무죄

임혜현 기자 기자  2015.12.11 1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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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국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1일 "공소사실처럼 세탁기를 손괴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물건이 망가진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파손해 죄를 물을 상황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사상 배상 책임만 지게 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무죄 확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