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의회가 정부를 향해 고사 직전에 놓인 특설판매업(이하 특판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들의 목소리는 촉구보다 호소에 가깝다. 2006년 특판협을 구성해 특판업 양성화와 내부 정화작업에 나섰지만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는 특판업을 이어가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판업은 지난 30년간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열어 중소기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음에도 일명 '떳다방' '홍보관' 등의 음성적 이미지로 홍역을 앓아왔다.
특판업계는 그동안 속칭 '떳다방' '홍보관' 등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특설판매'라는 용어는 낯설 수 있다.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의회(이하 특판협)는 일부 잘못된 영업으로 편향된 여론몰이가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판단 아래 2006년 중소기업청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고 '특설판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특판협은 특판업이 하나의 유통 형태로 자리잡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구(이하 보증기구)'를 설립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왔다.
소비자피해보상보증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한 특설판매장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특설판매장으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특설판매장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이어 보증기구에 가입한 특설판매장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진행하고, 특판협 가입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동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특판업계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금까지 고착화된 음성적 이미지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다.
박영민 특판협 부회장은 특판업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특판업이 명확한 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 일부 불법업자들이 이 같은 특징을 악용해 허위, 과대광고, 강매, 폭리 등의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특판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판업이 불법이라면 법을 더욱 강화시키고 법을 잘 지키는 사업자들을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특설판매 관련 법규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2013년 7월 홍보관, 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규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지난해 1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같은 해 7월28일부터 시행됐으나 거기까지였다.
사실상 '특설판매'라는 영업 형태을 규정지었을 뿐 세부 관련 법안은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방문판매법을 적용 받는다는 게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박 부회장은 "특판업에 대한 세부적 신설법안을 마련해 달라"며 "특설판매장을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꾸고, 특설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따져 특판업 종사자들에 대한 소비자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까지 단속 실태를 살펴보면 실적위주의 단속, '과대광고'가 대부분이다. 이조차 단속 기준이 저마다 다르다. 그렇다면 과대광고에 대한 기준이라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판협 회원사들은 혹시 모를 과대광고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을 녹음해 녹취록을 따로 마련해 놓을 정도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또 "입에 테이프 붙이고 몸으로만 상품을 설명해야 하는 게 법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며 "특판업 종사자들은 사기꾼도 범죄자도 아니다. 정부가 정해준 법적 틀 안에서 좋은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특판업 종사자들에게는 사업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협회 개혁안을 내놓고 불법홍보관 업자를 색출하고, 불법적 행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회원사는 탈퇴시키는 등 특판협에서도 자정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부회장은 "특판업계는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면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없는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30년을 이어온 7조원 규모의 살아있는 시장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법적으로 규제해서 맑고 투명하게 키웠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