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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농협 드러난 배임수증죄 '농림식품부 뭐하나'

정부 시행지침 무시 특정제품 강요 '일파만파'

김성태·나광운 기자 기자  2015.12.11 1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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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 보조금 사업 비료공급 시행자인 농협이 농민 선택권을 무시하고 특정제품을  종용한 것이 드러나 정부 시행지침 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남 신안농협은 농가 비료 공급 과정에서 신청서를 배부하며 특정회사 제품을 적시하고, 특정 제품을 구입할 경우 4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명시해 관할 자치단체가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신안농협은 지난 10월부터 신청서를 배부하며 5가지 품목과 5개사를 지정했다.

신안농협은 유기질 비료 신청서를 배부하며 '농협에서는 양질의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 퇴비 및 퇴비업체를 선정해 농가가 신청·구매시 포당 400원을 농협 자체 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재했다.

이는 형법 제357조 1항에 의거 '배임수증죄'에 해당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익득을 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로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적시됐다.

또,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명시됐다.

신안농협은 이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농가에서 신청한 직접 비료업체를 자필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또, 금전적 지원(400원)에 대해서도 "농협자체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어 대량구매농가 및 영세한 농가에 실질적으로 영농비 절감을 해 줄 수 있다"며 "영농비 절감이라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안농협의 이 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결탁·특혜 의혹은 조합장 검찰 고발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전라남도 친환경산업연합회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으로 보조금지원비료의 유통방법을 전국에 시달한 바 있으나, 최근 귀군 일부 지역농협(신안농협)에서 이에 따르지 않고, 농가들로부터 비종선정 및 구매절차 일체를 지역농협에서 위임하라는 위임서를 징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특정 농협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유통과정상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책을 거스르는 행위로 사료돼 시정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만약 시정이 되지 않았을 시 농립식품부에 직접 건의하겠음을 참고하라"고 경고했다.

또, 신안군은 신안농협에 대해 '유기질 비료 시행지침'을 거듭 강조하며 "이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안군 단위 농협 밒 농협중앙회 목포·신안 농정지원단장은 적극 협력해 줄 것"과 "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신안농협의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실태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각을 세우며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에 충실했다"고 강변 중이다.

관련 지원법에 따르면 농협은 특정 제품에 대한 강요나 신청서 접수를 작성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안농협은 외눈박이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군으로 부터 국비와 군비 등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업무 외에는 어떠한 제품 구매 강요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변명만 일삼는 행위에 대해 비난여론이 비등 중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러한 민원이 접수된 건 사실이다, 사법권이 없는 입장에서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공문과 방문을 통해 지도 감독하고 있으나, 민원이 끊이질 않아 고민"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농협이 소문과 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을 수차례 통보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읍·면 농산 계장에게 공문과 유선 등을 통해 실시간 신청 부분 확인을 지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