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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승이하 소형 항공기사업 가능해진다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5.29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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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이르면 내년 중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정기/부정기에서 국내/국제 면허체계로 바뀌게 되어, 우리나라에도 20인승 이하 소형 항공운송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현행 정기·부정기 면허체계를 국내/국제 면허체계 바꿔 소형기를 이용한 저가항공사 진입장벽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개정안을 2008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은 정기/부정기 면허체계여서, 사업 규모가 달라도 소형항공사와 대형항공사가 동일한 사업면허 기준을 적용받았다.

건교부가 구상 중인 새 면허체계는 국내선/국제선 체계를 큰 골격으로 하되, 정기/부정기 등 운항형태나, 대형/중소형 항공사 등 사업규모와 같은 요소도 면허기준에 반영하는 식이다.

이렇게 면허체계를 세분화 하면, 대형·중소형 항공사간 국제/국내선, 국내선 간선/지선간 역할분담이 이뤄지게 된다. 이미 미국·캐나다·뉴질랜드·일본·중국·대만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면허체계가 국제/국내 형태로 개편되면,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경영전략을 수립해 국제/국내선 분야를 선택해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정비가 많이 드는 대형 항공기보다 20인승 이하 소형기를 이용한 항공운송사업도 가능하게 되어 승객 불편을 없애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오는 11월까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항공법」개편 검토를 마치고, 공청회 결과 등 의견을 수렴해 2008년 중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