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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

서주희 변호사 기자  2015.12.10 19: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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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L씨는 34년간 혼인생활을 해온 남편 P씨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L씨는 수 년전 부터 P씨의 잦은 외도와 폭언으로 P씨와의 이혼을 생각했으나 출가를 앞둔 자식들 때문에 이혼생각을 접어왔다.

하지만 최근 자식들이 모두 출가를 하고, P씨가 퇴직까지 한 채로 둘만 집에 남아 있게 되자 더 이상 P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게 됐다.

L씨가 P씨에게 협의이혼을 말하자 P씨는 이혼을 해주겠으나 내 재산은 절대 줄 수 없으니 몸만 나가라는 답변이 왔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L씨는 P씨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바로 경제적인 활동이 어렵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가 P씨로 돼 있어 재산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L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P씨 명의의 아파트와 P씨에게 매달 지급되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가 있을까?

부부 일방 명의로 돼 있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쌍방의 협력이라는 개념에는 전업주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의 육아, 가사활동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아내의 가정관리가 뒷 받침됨으로써 남편의 소득활동이 가능하게 됐고 이것은 남녀이 역할분담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L씨와 P씨와의 혼인기간에 비춰 P씨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절반 정도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P씨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매달 지급되는 퇴직연금 역시 재산분할로 반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래 자식들 뒷바라지를 이유로, 부모의 반대를 이유로 참고 살다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자 그제야 이혼을 생각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황혼이혼 수치가 지난 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기타 성격 차이를 이유로 뒤늦게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했을 수도 있으므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

서주희 변호사(김앤서 부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