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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거짓 공짜' 광고에 과징금 20억

방통위, 허위·과장 광고 통신사·케이블TV 대상 제재 조치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2.10 1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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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 상품을 묶은 결합상품 판매 때 공짜·무료 등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유치한 통신사와 케이블방송사가 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았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때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통해 전기통신 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의 경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각 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8000만원 △CJ헬로비전·티브로드 각 1800만원 △씨앤앰 1200만원 △현대HCN·CMB 각 6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동일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지역정보지·유통점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조사 때에 비해 위반율은 하락했으나 여전히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위약금 전액 지원 및 휴대폰 결합 때 인터넷 공짜 제공 등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또 휴대폰 3회선 결합 때 10만원 추가 혜택 또는 인터넷+집전화+스마트 월 1만5000원 등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누락·축소해 표기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 확인 때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