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기자 기자 2015.12.09 18:13:52
[프라임경제] 대형 금융사가 도산할 경우 그 손실을 예금자도 부담하는 '베일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강제손실분담원칙(mandatory bail-in)' 제도를 오는 2017년 도입할 예정이다.
베일인 제도는 부실금융사에 공적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형 시중은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들의 금액도 손실될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외부 투입금 없이 예금자들의 돈을 포함한 내부자금으로 먼저 해결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선 은행 예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고액투자자는 물론 일반 금융소비자들까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하지만 베일인이 도입 되더라도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해 주는 예금자보호법은 유지되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를 맡긴 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후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지금과 마찬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500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불안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도산할 경우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은 보장되지 않아 보장금을 제외한 예금 일부분은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은행이 도산할 기로에 섰다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갑작스럽게 예금 손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7년 도입을 예정하고 있지만 심리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도입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또한 도입이 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예금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관리한다면 예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