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양에 거주하는 신모씨(48)는 9일 오전 11시 정 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김모씨 등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았다는 음성파일 녹취록 등이 담긴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접수했다.
신씨는 고발장 접수 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 등이 2013년 12월경부터 이듬해 선거 때까지 정현복 시장 후보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3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시장에게 돈을 건넨 김씨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김씨와 김씨의 삼촌이 선거자금을 건넨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돈을 건넨 정확한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신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제출했으나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정 시장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고발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또 "이 같은 사실이 허위라면 (정현복)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미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김씨가 정 시장 당선 후 시장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게 됐다고 SNS를 통해 자랑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