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중소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중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제출 자료 간소화 과제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통위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중소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방송사업자는 매년 방통위에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의무가있는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만 기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기존 규칙에서는 방송사업자 중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인 방송사업자는 재산상황 자료 제출을 위해 별도 비용을 들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검토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 등 기존에 작성한 다른 서류로 갈음해 낼 수 있어 감사보고서 작성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