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가 단말기 값을 보조해 가며 보급에 나선 2만원대 행복단말기 가운데 E사 제품에서 통신 오류가 발생,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업체는 오는 25일까지 단말기를 교환해 주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단말기 제조업체 5곳과 협력, 기기당 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만5000원대의 행복단말기를 보급했다.
저가형 단말기는 출시 한 달 만에 16만대가 보급되고 하루 평균 판매량이 8700대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 7월 100만대 한정 행복단말기를 모두 소진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행복단말기 100만대 추가 보급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E사가 개발·판매한 S모델에서 통신 오류가 발생,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업체에 지난달 25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E사 S모델은 4만2652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E사는 해당 제품 판매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 '오는 12월25일까지 지정된 하이패스 특판장에서 교환하라'고 알렸다.
E사 S모델을 지난 9월 말 구매한 한 고객은 "20여차례 하이패스 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최근에는 일반 차로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다른 고객들도 통신 오류가 잦았을 텐데, 판매중지 명령이 늦은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객은 "목포 특판장에 찾아갔더니 '출고 시 배터리 성능이 안좋으니 일반 배터리로 교체하라'고 했고, E사 영업소 직원은 '단말기 위치를 가운데로 조정하라'고 말하는 등 기계만 믿었던 고객만 바보가 된 꼴"이라고 분개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E사가 단말기 교환 기간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불편을 겪었던 고객들이 모두 교환할 수 있도록 기간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