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다양한 본인 인증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종로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금융개혁 현장 점검 회의'에서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 등 지속적인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 회의에서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돼 있는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손보협회는 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를 받을 때 서면상 동의나 공인 전자서명만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스스로 상품을 찾아 가입하면서 상품권유, 청약, 승낙이 가입 홈페이지상에서 한꺼번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맞게 인터넷 보험 가입절차를 정비하고 보험업법령상 잔존하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보협회 측은 보험료를 연체할 때 보험사 추심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서도 다양한 인증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서면, 녹취, 공인전자서명 등만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은행연합회도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구축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 제공할 때도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고 문의했다.
임 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니라 최대 유효기간이 5년인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다"며 "서면상의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