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산물 거래내역을 조작해 거액을 빼돌린 모 수협 위판소 경매사 겸 위판소 소장 A씨(49)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위판소 직원 B씨(30)와 중도매인 C씨(54)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판소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수금한 보조수조통 사용료를 수협에 납부하지 않고 20회에 걸쳐 1660만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C씨와 공모해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의 수산물 거래내역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협으로부터 2회에 걸쳐 169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 C씨는 무허가 중도매인인 C씨가 낙찰 받은 수산물을 다른 중도매인이 낙찰 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전산입력해 수산물 대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협에 1320회에 걸쳐 모두 1억3320만원 상당의 손해(업무상 배임)를 입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허위 수산물 거래내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432회에 걸쳐 1억267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협 위판소 경매 과정에서 거래대금 지급 담당 직원이 실제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중도매인들 역시 자신들의 미수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 지역 내 수협 산하 위판소에 대해 유사사례를 확인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