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수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 철회하라"

엘리베이터 탑승료 징수 논란에 여수시민협 성명

지정운 기자 기자  2015.12.08 15:53:4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이 준공허가도 받지 않은 채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의 탑승료를 받는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 승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전망대 등 문화시설을 갖춘 곳 외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여수해상케이블카는 개인 업체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이고, 이는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여수시 교통과는 "기부체납과 정식 승인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탑승료 외에는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수지역시민단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교통, 안전, 환경, 주차장 요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여수포마㈜는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한 채 지난달 말부터 이달 6일까지 아직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의 탑승료를 받았다.  

여수시민협은 "이 같은 기업이 여수에 존재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여수시는 관리 감독부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나아가 여수시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여수포마㈜ 측은 "개인 업체의 건물이기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케이블카 탑승티켓을 소지한 시민들에게는 환불조치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여수 해상케이블카 업체인 여수포마㈜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