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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사태, 대불제도 활용 가능성은?

형사·행정처분 솜방망이 전망…민사 인과관계 다툼까지 끌면 '사실상 면죄부'

임혜현 기자 기자  2015.12.06 09: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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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사태가 얼마 안 남은 금년은 물론 2016년 의료 관련 영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들에 대한 78명의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비 총액만도 20억원대에 이르고 앞으로도 감염 확인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다나의원측에 대한 형사 처벌 행정법상 제재(면허 관련)과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문제 등의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국이나 의료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주사기 재사용은 현재 비윤리적 의료 행위 정도로 해석해 극히 짧은 면허정지 이상의 행정법적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고의로 어떤 질병 감염을 추구해 주사기 재사용을 했다는 내심을 입증해 내지 못하는 한, 고의범으로 처벌이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로 의율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의 핵심이 될 돈 문제, 즉 민사 배상 부분 역시도 모호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다나의원과 원장 재산으로 피해액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다행히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활용하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그나마 치료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된다.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지급할 사정이 안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 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하면(대불신청 제기) 허위청구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환자에게 의료기관을 대신에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심사 내용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소송 상대방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지정,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긴 다툼을 할 여지가 있다는 대목이다.

즉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서도 불합리한 소송이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르기까지 선심성 지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법원의 판단 기준에 준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과실로 환자가 질병에 감염됐거나 사망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가의 문제 즉 '의료소송에 준하는 논리 싸움'을 치러야 한다. 이는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상당히 지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법원이 의료소송이나 환경소송 등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을 다소 완화해 주는 판례 경향을 구축해 오고는 있으나, 그렇다 해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는 게 쉽지는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