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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지급 합의…환급 쟁점 남아

오는 14일까지 6382억원 지급…연방대법원에 상고할지 알려지지 않아

노병우 기자 기자  2015.12.05 1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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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소송 개시 4년8개월만이다.

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은 합의 내용과 각자의 입장을 포함한 공동 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특허침해로 지목된 기술은 '핀치 투 줌(Pinch-to-Zoom)'으로, 이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눌러 크기를 조작하거나 움직이는 것이다.

합의 내용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오는 14일까지 약 5억4800만달러(약 6382억원)를 지급해야하며, 이 액수는 새너제이 지원의 제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애플의 소 제기로 개시됐으며,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삼성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등이다.

현재 이번 사건을 삼성전자 등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소송행위를 거쳐 판결이 뒤집히거나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남아 양측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