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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회장 선고공판, 1월15일로 연기

1월8일까지 재판부 동계 휴정기간으로 일주일 미뤄

이보배 기자 기자  2015.12.04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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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다음 달 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계휴정 기간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지정돼 선고가 연기됐다.

지금까지 40여석의 소법정에서 공판을 진행, 방청석이 붐볐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대 150여명 수용 가능한 중법정(311호)으로 법정도 바뀌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8000억원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총수가 제왕적으로 지배하는 재벌그룹의 조직 범죄 특성을 보이고 있는 사건"이라며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 뿐"이라며 "부디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최후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