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5.12.04 17:27:22
[프라임경제] 저가항공사(LCC) 중 친절 서비스업체로 꼽혀온 이스타항공이 막상 아동 고객을 대동한 고객들에게 차별적 행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기존 이미지를 믿고 거래하는 소비자들에게 당혹감을 안기고 있다.
아이를 배려하고 안전 확인을 한다는 취지에서 인터넷 혹은 모바일 예약 시 아동 고객을 대동한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좌석을 지정할 권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배려를 하려다 오히려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문제가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돼 주목된다.
LCC업계에서는 만 2세 이하를 유아, 그 이상은 초등학교 재학 학령과 뭉뚱그려 소아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행동발달이나 정서 문제, 돌봄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체로 사전적 의미처럼 만 6세까지는 유아로 보는 게 정확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스타항공은 소아 동반 고객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 경우 다른 고객들과 달리 원하는 좌석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하므로 실제 오프라인 좌석 확인 후 배정을 하려는 부득이한 배려라는 게 이스타항공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에어부산이나 대한항공 등 동종 업계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으로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조치를 당한 아동 동반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성수기 등에 이륙 시간에 임박해 공항 발권창구에 도착하는 경우 동떨어진 좌석을 지정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좌석 배정의 경우 예약 시점이 기준임에도 아동 동반 고객은 무조건 일행과 떨어져 앉아야 한다.
더욱이 이스타항공은 '돈을 더 내면' 아동 동반 고객의 좌석 배정을 허용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성인 2명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해 이스타항공에서 부산~제주간 편도항공권을 예약하는 경우, 결제를 하면 모바일 접속을 통해 좌석 지정이 가능하다(현재 이스타항공은 PC 접속용 홈페이지상에선 좌석의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함). 이때 네임 체인지 기능을 사용해 일행 중 명단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문제는 성인으로 예약한 자리를 소아 고객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해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2번 승객 1987년생 성인여성 황모씨를, 2013년생짜리로 바꾸는 데 성공했으며 심지어 ○월 ○일 부산에서 제주로 가는 ○시 비행기에 7D, 7E 좌석까지 지정받았다.
유아, 소아, 성인 간 요금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상에서도 생년월일을 입력해 이를 계산하는 기능을 따로 설치해 놓을 만큼 민감한 문제가 나이 문제다. 그럼에도 성인 요금으로 결제하고 다시 유·소아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좌석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스타항공의 유·소아 정책(배려)은 허울 뿐이고, 편법을 동원한 또 다른 상술인 셈이다.
아동보호법 제17조는 위반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11호는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아동 승객을 위해 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거래를 용인 또는 부추긴 것(11호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스타항공의 일명 '소아 승객 보호 방침'은 아동보호법을 비웃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