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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스마트점포시대 개막

임종룡 위원장 '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김병호 기자 기자  2015.12.02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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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일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방안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와 공동 마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충분히 거친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계좌개설 업무는 신한은행이 개시를 맡았다. 신한은행은 금일 오전 신한은행 본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를 가졌으며, 신분증 촬영과 영상통화·기존계좌 활용, 휴대폰 인증 등으로 서비스 업무를 월활히 진행했다. 또한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대면창구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무인(無人) '스마트점포(디지털 키오스크)' 출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일 실시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개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제 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기도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온라인 원스톱 거래, 탄력점포 등을 통해 고객편의를 한층 제고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직접 계좌를 개설해보니 향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을 직접 체감하는 것은 물론, 핀테크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을 거치면 1년 365일, 심야시간에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스마트점포'가 출현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금융사에 바이오인증 시대의 막을 연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서 보신 손바닥정맥지도 인증을 필두로 향후 홍채, 안면, 지문 등 다양한 생체정보에 대한 인증기술이 발달하면 머지않아 휴대폰에서 바이오인증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시대도 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계좌거래에서 단순업무는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선 심층적인 고객상담·자문업무에 집중해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감원은 여타 금융회사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이므로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