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문 없이 계좌개설" 신한은행, 비대면실명확인 서비스 시작

영상통화·정맥 인증 활용…임종룡 금융위원장 국내 1호 '비대면 방식' 계좌 개설

이윤형 기자 기자  2015.12.02 11:28:3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통해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 계좌개설 등 은행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특화 금융서비스인 써니뱅크(Sunny Bank)와 대면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무인스마트점포(디지털 셀프뱅킹 창구)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일, 오전 10시30분 신한은행 본점 15층 심포니홀에서 금융위원회를 초청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 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이고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써니뱅크를 통해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정맥인증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가입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개혁의 한 부분으로 영업시간 탄력화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거래에 따른 금융거래비용 감소 및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져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윈-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오늘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대한민국 금융사에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한국 금융의 대표주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 금융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에 적용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각 서비스별 특징을 반영해 3중의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개발에 참여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생체정보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 외에 고객정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난 3개월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운영과 내부 정보보호부서 및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를 완료해 고객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행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말·야간 운영 거점 점포를 지정해 17개 영업점에 24대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고객들의 추가 요구사항 등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향후 24시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