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011년 12월 최초 획득한 '약가협상체계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과 관련, 지난달 재심사를 통해 갱신했다고 2일 밝혔다.
약가협상이란 정부가 지난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며 신약 등 요양급여 시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방식을 통해 치료·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서 등재하도록 한 것이다.
박국상 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이처럼 공단의 협상 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 고객만족 노력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아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의 국제규격을 말한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삼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해주는 것.
이를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 유지를 위해 매 1년 재심사가 필요하며 공단은 지난해 12월 재인증 획득에 이어 올해도 인증 유지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