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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33.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몰라요"

5인 이상 자영업체, 근로계약서 비치율 69% '최저'

하영인 기자 기자  2015.12.02 0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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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의무화됐음에도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인식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알바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인식 현황'에 관해 설문조사 했다고 1일 밝혔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화에 대해 안다고 답한 이들은 고용주의 경우 84.9%였지만,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은 57.5%에 불과했다.

또한,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2장 만들어 알바생과 고용주 각 한 장씩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아는지 묻자 고용주는 15.1%만이 '모른다'고 응답했으나 알바생은 3배가량 더 많은 42.5%가 모르고 있었다.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알고 있었지만 작성 후 1장은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 놓아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주에게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와 부모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 청소년 채용 사업장일 시) 비치 여부를 물어본 결과 74.6%가 '비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회사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먼저 '5인 이상 자영업체'가 69%로 가장 비치율이 낮았다. '5인 미만 자영업체' 역시 71.3%로 주로 소규모 자영업체 내 근로계약서 비치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알바생 직종에 따라서는 △안내 △보안 △주차 등 '서비스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71.4%로 근로계약서 비치율이 가장 낮았으며 '매장관리직' 역시 72.3%로 비치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

한편, 고용주 가운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500만원 이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을 3명 중 1명꼴인 33.2%가 모르고 있었다.

이에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생과 사업주 모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법규에 관한 인식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며 "이와 관련 알바천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의 권리를 찾자는 'Do Write, Do right 캠페인'을 통해 근로기준법 인식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