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기자 기자 2015.12.01 18:35:46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범위가 회계법인 대표 및 감사 등으로 확대된다.
박희춘 금감원 심의위원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의혹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행위자뿐만 아니라,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던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회사 감사(감사위원)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업무담당자만을 제재한다면 분식회계가 근절되기 어려우며, 상위자 처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제재 방안은 △부실감사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치 △부실감사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 조치 △분식회계에 책임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 조치 등이다.
먼저 부실감사의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하며,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선 등록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또한 중대한 부실감사의 주요원인이 중간감독자가 감사실무를 담당하는 회계사에 대해 지시·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이 밖에도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 가담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및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회사의 감사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소홀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하며,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고발의 수순을 밟는다.
한편, 이번 제재방안을 추진하며 금감원은 부실감사에 직·간접적 책임이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중간감독자에게도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회계법인의 적절한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 개별 감사시 적정 감사인력 및 감사시간 투입, 감사현장 참여자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후 약 40일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