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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던졌다" SKT, 경쟁사 견제 속 인수안 제출

내년 2월 정부 허가여부 판가름…경쟁사 우려 제기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2.01 16: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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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일 SK텔레콤은 경쟁사 견제 속에 정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SK텔레콤은 사무용 캐비닛 6개, 1톤 트럭 1대 분량에 달하는 인수합병 신청 관련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냈다.

SK텔레콤이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자 KT를 포함한 경쟁사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공정경쟁 저해·지배력 확대 등을 꼬집으며 반발했다.

◆미래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 심사 착수

이날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관련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이 접수됐다.

미래부는 각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기간은 60~90일가량 소요돼 내년 2월 인수·합병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2일 이형희 MNO 총괄 주재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취지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KT·LG유플러스 "SKT의 인수합병 불허해야"

이러한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수 신청서 제출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했다. 

KT 측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업계·학계·시민단체 등에서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SK텔레콤이 인수 신고서 제출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통신 정책 역행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국민들의 피해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KT 측은 "이번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정부는 이번 인수 심사 때 인수가 초래할 심각한 폐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KT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통합방송법을 위반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으며, 무분별한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확대 및 소비자 피해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상파방송 "재벌기업 독과점 방지 위한 대책 촉구"

이날 지상파방송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이하 협회)도 성명을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따른 방송시장 독과점 확대를 지적했다. 

정부가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IPTV방송 제공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로 엄정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방송과 인터넷, 케이블까지 몸집을 불린 SK텔레콤과 이에 맞선 경쟁사들이 지금보다 더 노골적으로 국내 방송 콘텐츠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이용할 것"이라며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유료방송시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 경우, 콘텐츠 사업자들은 통신사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고 콘텐츠의 공익성과 다양성 역시 훼손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