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연내 발효 조건을 갖추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비준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정식 서명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정부는 협정의 연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박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될 경우 올해에만 1조5000억원가량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