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 가평군은 자전거 국토 종주에서 중요한 코스 중 하나입니다. 산과 물을 모두 갖추고 있는 청정 지역이 바로 서울 근교에 있으니 자전거를 즐기기 참 좋은 곳이고요, ITX 등 철도 라인도 새로 단장돼 교통 편의가 더 증진됐지요.
그런 가평을 지난 주말 돌아다니던 중,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전거를 위한 신호가 따로 있네요.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기자로서는 이런 자전거를 위한 등표시는 본 기억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곳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달리면 운전자들에게 많이 욕을 먹었는데요. 위험하니 인도로나 달리라는 거지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이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자전거 애호 인구도 많이 늘어서 그런지 '자전거=차'라는 상식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에서는 실제로 지난 7~8월간 자전거의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고요.
다시 자전거와 횡단보도 문제를 이야기해 보면, 자전거는 차마의 통행 구분에 따라 중앙선을 기준으로 자동차와 같이 우측통행을 해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답니다.
또 자전거의 경우도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단속 대상이 돼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겠지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나는 차가 아니오"라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용 표지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어떤 걸까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제15조의2에서 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의 1항, 2항, 3항 등을 종합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고요, 또한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그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사람을 위한 횡단보도와 자전거를 위한 것이 공존하는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발달된 곳에서 차도로 인해 부득이 이 흐름이 끊긴 경우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도 자전거를 타고 건널 경우를 특별히 예상해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실무상으로는 자전거용 청신호와 사람에게 횡단을 허락하는 파란불이 같이 들어오게 마련인데요. 이 경우에 사람과 레이서가 올라탄 자전거가 충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횡단보도에서의 자전거 대 사람 사고의 경우와 같을지는 모호합니다.
이와 관련, 가평군 해당 부서에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요망이라는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전거도로 중의 횡단도라는 점에만 매몰돼 같이 길을 건널 사람과의 안전 상호 배려를 잊어선 안 된다는 당부인 셈입니다.
즉, 사진 상에도 사람이 길을 건너기 위한 부분과 자전거(를 탄 이)를 위한 횡단도와의 구분이 가능한 만큼 우선 그 문제에 대해 서로 배려를 하면 간단하겠지만, 실제로는 보행자가 어떤 상황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자전거 바퀴를 굴리는 게 적당하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란 횡단 신호를 받고 규정선에서 일부 벗어나 도로를 건너는 등 위험한 일을 적잖이 하게 마련입니다. 시원스럽게 자전거로 횡단도를 가로지르는 작은 즐거움보다는 사람과 풍경을 배려하면서 레이스를 즐기는 자세가 전용 횡단도에서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