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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12월13일 자정부터 서울역 고가 사용금지 이유

이보배 기자 기자  2015.11.30 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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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최근 오는 12월13일 자정을 기해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가 차량통행 금지는 '도로법 76조'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조'에 의거한 것인데요. 아직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우회경로 마련이 충분하지 못해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계획됐던 11월29일 자정에서 2주 정도 날짜가 조정된 것입니다.

45년 동안 자리를 지킨 서울역 고가는 이미 시한부 사용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상태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고가 폐쇄 시점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2006년과 2012년,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바 있고, 지난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근본적인 보수 보강 조치와 철거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라는 통보가 있었죠.

이에 따라 매년 보수를 실시하고, 매달 2회 이상의 점검 관리를 지속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서면서 고가 상판의 콘크리트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고가 안전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재 임시시설을 설치해 바닥판을 떠받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서울역 주변 교통체계개선안이 통과됨에 따라 12월13일 자정부터 서울역 고가 차량 통행 금지로 인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통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시는 서울역 교차로에 퇴계로~통일로 간 직진차로를 새로 만들어 고가 대체경로를 구축하고, 공덕오거리~서울역~회현사거리를 오가는 순환버스를 신설하는 등 일대 교통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광판, 매너 등 시 가용 매체를 총 동원하고 민간과 협력해 주요 포털사이트 지도,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 등에 고가 통제에 따른 우회경로를 안내하고, 교통상황 현장 점검·관리, 차량통행 질서 유지, 우회도로 안내 등을 위해 '현장상황기동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대책'의 핵심은 △서울역 주변 차량 통행 체계 개선 △대중교통 공급 확대 △서울역 접근 지범별 최적의 차량 우회경로 안내 △빈틈없는 현장관리로 교통 혼잡 최소화 △전방위적 사전 홍보 통한 시민 불편 예방 등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의 차량 통행금지로 인해 불편이 따르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폐쇄 결정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역 인근 교통체계가 일부 조정 되고 일시적으로 인근 도로 교통량이 늘 수 있으니 대체경로를 필히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당부하고, 서울역 고가 통행금지 이후에도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