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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금호·인천서창2·김포한강 뉴스테이 4차 공모

3개 지구 총 2716가구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 실시

황정호 기자 기자  2015.11.30 1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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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대구 금호지구·인천 서창2지구·김포 한강신도시 등 3개 지구, 총 2716가구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 발굴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를 활용해 실시하는 4차 공모사업이다.

먼저 대구 금호지구(S-1블록)는 아파트 전용면적 60~85㎡·341가구와 85㎡ 초과 250가구, 총 591가구의 규모로 구성되고, 토지가격은 417억원며 2년 무이자 균등납부를 통해 약 3.4%(14억원) 할인된다.

인천 서창2지구(13블록)에는 아파트 전용면적 60~85㎡·총 1213가구가 들어선다. 토지가격 987억원으로 1년 무이자 균등납부가 가능하며, 약 2%(20억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김포 한강신도시(Ab-22블록)의 토지가격은 1211억원, 3년 무이자 균등납부로 약 4.7%(57억원) 할인된다. 이 지구에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5~8층 아파트, 총 91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뉴스테이 재무적투자자(FI)·자산관리회사(AMC) 등 참여확대 방안과 주거만족도 제고방안, 기금출자 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공모기준을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FI·AMC 위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가 출자 없이 단순 시공참여자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허용했고, 다만 기존처럼 시공사·FI·AMC 모두 출자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보증금 증액과 감액에 대해 단일전환율을 적용해 사업계획 수립 시 3개 안팎의 임대조건을 제시하도록 규정해 임차인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평가요소 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조정하고 주거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임대조건과 주거서비스 항목의 평가배점도 상향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조건도 바뀌었다. 사업자 공모를 공고할 때 고정값으로 제시되던 기금 요구수익률은 다른 컨소시엄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보통주 수익률에 연동해 산정하도록 변경됐다.

또 사업자의 참가적 우선주로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연 1.5%)을 초과한 차익을 얻게 되면 매각차익의 30%를 출자비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배당하도록 했다.

9월에 실시한 3차 공모(1283가구)에 이어 금번 4차 공모(2716가구)인 뉴스테이는 총 1만8000가구 사업공고를 완료하게 된다.

뉴스테이 사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4000가구(LH부지 5222가구·민간제안 5527가구·재개발지역 3197가구)를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하고, 이 중 600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일정은 내년 1월28일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고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해 착공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 가구를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