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30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일 본원 3층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신용 평가시 반영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신용조회회사(CB)는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부정적 평가요소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다. 이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받는 것을 받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와 같이 개인신용평가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반영하는 관행은 합리적 소비 또는 카드분실시 피해 경감 등을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할 뿐더러,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등이 별도 신용평가요소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평가요소 운용은 불합리한 측면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올해 12월1일부터 신용조회회사 개인신용평가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한다"며 "신용조회회사는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 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 개선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가 실행되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며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62만명, 70%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166만명, 45%는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지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우량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