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마음 급한 LGU+, SKT-CJ헬로 인수 설익은 위법 주장

법무법인 내세운 LGU+ "反경쟁적 M&A 불허해야" 정부 입장과 대치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1.30 14:56:3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제기하며 반경쟁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정부에 CJ헬로비전 인수안을 제출하기 하루 전인 30일 LG유플러스는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등과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LG유플러스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인수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통합방송법을 위반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이는 정부의 법률 해석과 어긋났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조차 나오지 않은 통합방송법을 통해 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LGU+ "주식인수·합병 동시신청 불가"…미래부 "동시신청 가능"

LG유플러스와 태평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행정절차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측은 주장의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9항과 방송법 및 시행령 제15조를 꼽았다. 이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되고,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없이 방송사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는 "인수 승인을 받기 전 경영권 행사를 금지하는 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표이사·임원 선임, 양도·양수도계약 체결 등은 경영권의 최대치로 행사하는 것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법률 해석은 이와 다르다. 주식인수와 합병은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사업자 재량으로 동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인수와 합병은 별개의 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한은 정부에 없다"며 "사안의 본질은 SK텔레콤이 방송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로, 인수·합병안을 받은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케이블TV 사업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인가를 동시 심사한 바 있다며 LG유플러스 주장에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011년 6월 CMB, 2012년 11월 씨앤앰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인가를 동시 심사한 바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인수와 합병 동시신청이나 심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해당 조항은 아직 인수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고 말을 보탰다.

◆국회 통과도 안 된 '통합방송법' 위반? 미래부 "현행법으로 말해라"

이와 함께 LG유플러스와 태평양은 통합방송법 시행 때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며, CJ헬로비전의 강제 주식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미래부는 현행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인수합병에 대해 과도한 추측을 내놓았다며 LG유플러스 입장을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 주식인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규제 공백을 이욯나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IPTV를 포함해 겸영 및 규제가 있는데, 정부의 방송 정책 기조가 동등플랫폼을 동등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방송법에 특정 SO에 대한 초과소유 금지가 예상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은 현재 시행령 발표는커녕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반영한다면 KT스카이라이프 내 KT 지분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LG유플러스 주장대로라면 KT스카이라이프 주식 50.1%를 소유한 KT도 33%를 초과한 주식 보유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LG유플러스 주장에 대해 미래부는 현재 규제와 법을 통해 인수합병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되지 않은 통합방송법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추측해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위성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주식 33%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맞으나, IPTV 사업자가 SO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인수합병은 현행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통해 말해야 한다"며 "통합방송법은 시행령도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 내용이 담겨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